수험정보
국가전문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
2015-08-24 18:41:17

 

국가전문자격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 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 개인정보단말기


     (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1. 공인어학성적표 등을 허위로 증빙하는 행위


12.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13.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당해 시험무효처리 및 자격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전모의, 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