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과 목 |
문항수 |
시간 |
1차시험
(선택형)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경제원론 |
과목별40문항 |
80분 |
2교시 |
회계학,부동산관계법규(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80분 |
2차시험
(논문 기입형)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과목별 4~6문항 |
과목별 100분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영어성적표 제출
대상 : 제1차시험 응시자
※ 제1차시험 면제로 제2차시험만 응시하는 자는 영어성적표 제출을 하지 않음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IBT |
기준점수 |
530 |
71 |
700 |
625 |
65 (level 2) |
625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이하 버림) 계산 |
합격자 발표
1차시험 합격자 : 매년 7월 중순
2차시험 합격자 : 매년 1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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