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감정평가사 제도
2011-03-24 13:07:18









 


감정평가사 제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건물·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전문가를 말한다.



자격 취득 후의 진로



  • 독립 감정 평가 사무소 설립 (단독 혹은 감정평가사 2~3인이 운영)

  • 합동사무소 개설 (감정평가사 5~10인 이상이 운영)

  • 법인 설립 혹은 기존 법인에 가입

    (감정평가사 10인 이상의 등재 시 법인설립 가능- 기존 법인 가입 희망 시 참여 가능)

  • 국책기관에 취업

    (한국감정원/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성업공사/한국주택은행- 채용.승진 시 우선권 부여됨)



감정평가사의 전망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되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력 및 경력의 제한 없이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결격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제26조(자격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 응시편의



  • 뇌 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원서접수 기간 내 우편송부 또는 방문제출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가. 방 법 : 인터넷 (http://www.Q-net.or.kr) 접수만 가능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접수하고 금회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단,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응시 수수료 : 40,000원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환불


1)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3)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 해야 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마. 시험장


1)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

2) 제2차 시험장은 9월 1일 인터넷 (http://www.Q-net.or.kr)에 사후공고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가. 제1차 면제 접수(제2차 시험만 응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 시험 접수 가능


나. 제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면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다. 경력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공고예정

2)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우편제출은 5.30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3) 제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검정3팀)

4) 제출서류


가) 공단 서식 감정평가사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http://www.Q-net.or.kr)에서 출력

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험자 소속업체 발행) 제출시 소득금액증 명원(국세청/세무서 발행) 포함


다) 기타 기관 : 경력증명서 원본과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각1부.


 


경력서류 미충족자 서류보완


경력산정 기준일이 제1차 시험시행 전일인 7.4(토)이므로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경력서류를 제출 후

요건 만족 시 보완 서류를 7.21(월)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