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 저촉된 부분과 접한 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단가 기준함
Ⅱ. 적용공시지가 선택 등
1. 적용공시지가 선택
2. 비교표준지 선정
Ⅲ. 보상액 산정
1. 저촉되는 부분
※ 구체적 사업시행을 요하는 개별적 제한이므로 반영하지 아니함
2. 접하는 부분
※ 당해사업과 무관하면 지형도면고시부터 반영 (cf.표준지 실시계획인가고시부터 반영)
※ 단계별 집행계획등 완성시기를 고려하여 정상지가 상승요인 고려함.
ex. 1+{(중로-소로)÷1.1^2}÷소로
3. 보상액 :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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