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 대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평가로 관계 제 법령 의거 적정보상액을 결정함.
- 가격시점은 토지보상법 §67①의거 재결일 07. 8. 26 기준함
※ 가격시점, 평가목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반드시 확인
Ⅱ.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등
1. 적용공시지가 선택
1) 결정 : <06>공시지가
2) 이유 : 토지보상법 §70 ④의거 사업인정 전 공시된 공시지가 선택함.
※ (사업확장으로 추가세목된 바 세목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07> 선택함)
2. 비교표준지 선정 등
1) 일반원칙 :※ 5개이상~인 경우 용⋅인실공주지
2) 토지#1
① 논점1 → ex. 변경전 용도지역 기준함.(녹지지역)
② 논점2 → ex.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 기준함.(전)
③ (녹지지역, 전) 토지로서 <#361> 선정함.
Ⅲ. 시점수정치 결정
1. 지가변동률( ex.관악구 주거지역(%) )
1) <06>공시지가 선택시 :
2) <05>공시지가 선택시 : .....×1.00121×1)
※ 용도지역이 다른 경우 용도지역별 세분함
2. 생산자물가상승률
1) <06>공시지가 선택시 : (07.8)÷(05.12)
2) <05>공시지가 선택시 : (07.8)÷(04.12)
3. 시점수정치 결정
① 일반경제물가 전체를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보다 지가변동률이 지가의 국지성, 변동성을 잘 반영하므로② 법§70①,령§37기준 지가변동률로 결정함
Ⅳ.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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