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 현금수지분석(유출입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시 현금 유입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저당대부 등이 현금유출액(매입비용 등)에 기초하는 경우 “현금유출현가” 목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한다.
Ⅱ. 현금유입현가 (In Cash Flow-Benefit)
Ⅲ. 현금유출현가 (Out Cash Flow-Cost)
Ⅳ. 타당성 검토
1. NPV : [Ⅱ.-Ⅲ.]
2. PI : [Ⅱ.÷Ⅲ]
※ 별도로 요구 하지 않는다면 IRR법은 고려하지 않는다.(시간상, 배점상)
3. 검토
1) 결과
2) 이유
※ NPV법, PI법, IRR법의 장단점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타당성 결과와 관련된 분석
※ 특히 NPV법과 IRR법이 달라지는 경우 그 이유와 해결방안
4. 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
※ 반드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 또는 조언을 제시함
※ 추가적인 논점의 제시라면 절대로 배점을 과하게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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