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 사실상 영구사용(토지가격), 일시적 사용(토지사용료)
Ⅱ. 나지상정 토지가격
※ 보상평가라면 4방식으로 시산하는 경우, 결정은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함
Ⅲ.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1. 기본적사항의 확정
※ 공중(지하이용저해x)⋅지하 사용인지 확정
※ 나지⋅건부지인지 확정 → 노후율(최유효이용 유사시) 고려
※ 고⋅중⋅저층시가지 → 이용율과 한계심도 결정
※ 한계심도 초과여부 → 일정률(최대1%) 적용여부
2. 건물등 이용저해율
※ 최유효이용 : 법적, 물리적 측면 검토
※ 건축가능층수 : 한계심도의한 건축제한, 선하지등 이격거리, 문화재보호구역 사선 고려
3. 지하이용저해율
4. 기타이용저해율
※ 상하배분치 고려한 최고치 적용
5. 계
Ⅳ. 구분지상권 평가액 : [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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