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공장평가
2011-05-02 15:48:51

 










Ⅰ. 처리방침(감칙§22)


※ 평가목적을 언급(과잉유휴시설, 영업권, 기타 무형자산 처리)

특히, 담보인 경우 과잉유휴시설, 당사자 간의 영업권, 법적보호 없는 무형자산은 제외


 


Ⅱ. 물건별 평가액


1. 유형고정자산


1) 과잉유휴시설 판정 및 그 처리방법


※ 평가 목적별 처리방법


   - 해체처분가격 고려 → 경매,보험료,기타

- 평가 제외 → 담보,임료,재평가


2) 토지


3) 건물


4) 기계


(1) 도입기계


(2) 국산기계


(3) 과잉유휴기계


※ 해체처분가격 고려시만 평가


(4) 계


                                                


2.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감칙§29①)


2) 기타무형고정자산(감칙§29②)


3) 계


                                                


3. 물건별평가액(계)


 


Ⅲ. 일체수익가격


1. 대상 상각전 정상순수익


                                                


2. 일체수익가격 : [1.÷R] + 영업권가치


※ 일반적으로 일체수익가격을 “대상 상각전 실제순수익÷R”로 산정하나, 영업권가치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기간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영구환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으로 구하거나 시산가격 조정시 “대상 상각전 실제순수익÷R”에 의한 수익가격이 다소 (초과순수익의 반영기간의 과다로 인한) 과대평가 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공장평가액


※ 수익가격에는 언제나 과잉유휴시설가치가 불포함됨

(∴담보평가시 시산가격의 일치, 매매목적 등 평가시 시산가격의 불일치 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