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감칙§22)
※ 평가목적을 언급(과잉유휴시설, 영업권, 기타 무형자산 처리)
특히, 담보인 경우 과잉유휴시설, 당사자 간의 영업권, 법적보호 없는 무형자산은 제외
Ⅱ. 물건별 평가액
1. 유형고정자산
1) 과잉유휴시설 판정 및 그 처리방법
※ 평가 목적별 처리방법
- 해체처분가격 고려 → 경매,보험료,기타
- 평가 제외 → 담보,임료,재평가
2) 토지
3) 건물
4) 기계
(1) 도입기계
(2) 국산기계
(3) 과잉유휴기계
※ 해체처분가격 고려시만 평가
(4) 계
2.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감칙§29①)
2) 기타무형고정자산(감칙§29②)
3) 계
3. 물건별평가액(계)
Ⅲ. 일체수익가격
1. 대상 상각전 정상순수익
2. 일체수익가격 : [1.÷R] + 영업권가치
※ 일반적으로 일체수익가격을 “대상 상각전 실제순수익÷R”로 산정하나, 영업권가치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기간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영구환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으로 구하거나 시산가격 조정시 “대상 상각전 실제순수익÷R”에 의한 수익가격이 다소 (초과순수익의 반영기간의 과다로 인한) 과대평가 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공장평가액
※ 수익가격에는 언제나 과잉유휴시설가치가 불포함됨
(∴담보평가시 시산가격의 일치, 매매목적 등 평가시 시산가격의 불일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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