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Ⅱ. 어장평가액
1. 상각전 순수익
※ 어업권 보상평가시 평년수익액은 상각후 순수익임.
2. 장래소요기업비현가
3. 어장 평가액 : [1.×PVAF-2.]
Ⅲ. 어업권평가액
1. 어장평가액
2. 유형고정자산평가액
3. 어업권평가액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