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Ⅱ. 광산평가액
1. 상각전 순수익
※ 사업수익 - 소요경비
2. 가행년수의 산정 (n)
※ 예상 추정량 ÷ 년간 채광량
3. 각종 이율의 산정
1) 배당이율 (S)
2) 축적이율 (i)
4. 장래소요기업비현가 (E)
5. 광산평가액
※ Hoskold법 의한 수익가격 - E
Ⅲ. 광업권평가액
1. 광산평가액
2. 유형고정자산평가액
※ 이춘섭교수님은 유동자산(재고자산 등)은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고려안함
3. 광업권평가액 : [1.-2.]
★ 광업권 보상평가
광산평가액 - 이전 전용 가능시설가액 +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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