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선정
거래사례#1은 관련 당사자 간에는 합리적인 거래로서 한정가격이므로 사정 보정이 가능하므로 사례로 선정함.
2. 사례토지 정상화가격
(1) 사정보정치
① 가치증분액
② 가치증분액의 배분
※ 총액비, 구입한도액비 등 기준
③ 사정보정치
※ 정상÷(정상+증분배분액)
(2) 사례토지 정상화가격
3. 비준가격
※ 결국 최종 시산가격 조정시에는 사정보정 과정에서의 주관개입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종 결론제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