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방침
2. 개발이익산정
1) 종료시점지가 (표공/처분가격)
※ 준공인가시점 기준
※ 표공*시군구평균 지가변동률, 처분가격이 우선
2) 개시시점지가 (개공/취득가격)
※ 개발사업인가시점 기준
※ 개공*시군구평균 지가변동률, 취득가격이 우선
3) 정상지가상승분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률
※ 정상지가상승률 : MAX[시군구평균 지가변동률, 정기예금이자율(6%)]
4) 개발비용(기부채납포함) : MAX[시군구평균, 정기예금이자율]
※ 기부체납 고려 : 개시시점지가*(1+정상지가상승율)*기부체납면적
5) 개발이익 : 1) -2)- 3)- 4)
3.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이익 * 부담률(%)
※ 25% (G/B토지소유자 : 20% / 국가(공공목적) : 면제 / 지단 :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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