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체 거래사례 선정
대상과 일체적 유사성, 비교가능성 있는 <사례#1> 선정
2. 요인비교치
1) 토지요인비교치
2) 건물요인비교치
※ 최근에는 일체 시점수정치, 요인비교치를 제시
ex. 아파트가격지수, 대상은 사례보다 5%우세(수량요소포함)
3. 일체비준가격
일체사례*사*시*(토가구*토지요인+건가구*건물요인)*일체품등비교*면적
※ 용도상불가분관계 있는 경우 일체평가가 원칙임(감칙§19①)
※ 집소법 상 구분건물 일체비준가격 원칙임(감칙§1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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