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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 업무
감정평가와 감정 평가사
  • 유무형의 재산 경제적 가치판정
  • 감정평가
    부동산, 동산(토지, 건물) 유가증권영업권 기계, 기구,항공기, 선박
  • 가액표시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
공적평가영역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ㅣ지가 검증, 각종 보상과 정비사업 그리고 조성용지 분양을 위한 평가 등
일반평가영역 담보평가, 경매평가, 재무재표 작석을 위한 자산 재평가, 일반거래 목적의 평가 등.

국가의 정책집행 및 공적 주체의 의사 경정을 지원하는 공적 평가 영역입니다.

  • 보상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조세 등 신정목적의 평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중 가격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개인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정비사업 평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 분양가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등의 가격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약 50여만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진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은 13개의 국토교통부 지정 대형법인과 중, 소형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감정평가사의 약 80%정도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공적, 사적평가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사무소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후에 사무소와 직원 등의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감정평가사의 약 15% 정도가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감정평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투자회사 및 공기업 등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사무소 외에도 은행, 투자회사 등에 입사하여 평가검토, 관련 자산의 가치 추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 LH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입사하여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사 대우
정년
감정평가사는 전문 자격인으로써 자격취소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자격이 최소되지 않습니다.
즉, 감정평가사의 정년은 본인이 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이며 사망 시에도 등록이 취소될 뿐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무환경 및 조건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건물을 보고 조사하는 임장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전국 각지를 돌며 자유롭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간 역시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소득
연차 소득
수습 기본급(월180 ~ 200)+ 출장비, 상여금 = 연봉 약 3,500
1, 2년차 소속 기본급 + 처리비 + 출장비 + 인센티브 = 연봉 약 5천 ~ 6천
3년차 이상 기존연봉 + 공시지가 수수료(약2천) = 연봉 약 7천 ~ 8천
출자 이사 기존연봉 + 출자배당금 = 연봉1억 ~ 3억
*5년차 이상은 + 법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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